[지금 북녘은] 핵무력 법제화

  • 입력 2022.09.25 18:00
  • 기자명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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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2일차 회의에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 법령은 2013년 채택됐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대체한 것이었다. 북쪽은 이 법령에 대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불가역화’ 했다는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법령은 전문, 사명, 지휘통제, 사용원칙, 사용조건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사명으로는 전쟁억제를 기본사명으로 하되 전쟁억제가 실패할 경우 적대세력을 격퇴하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지휘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하고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휘통제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적고 있다.

사용원칙은 외부의 침략 등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과 연대해 침략 등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를 상대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핵무기 사용 관련 5대 조건도 명시하고 있는데 ‘핵무기 또는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모든 조건마다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담고 있다.

먼저, 이 법령들을 보면서 북쪽이 2013년 채택했던 ‘핵·경제 병진노선’ 전략을 2017년 화성 15형 ICBM 발사 이후에 폐기하고 ‘경제 집중노선’ 전략을 여전히 취하면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핵무기 지휘통제와 관련한 일관성 확보를 느낄 수 있다.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의 핵심은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렸을 때 무기들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전자를 긍정적 통제, 후자를 부정적 통제라고 부른다. 이 지휘통제 체계와 관련해 평시에는 핵전력 유지를 위해 최고지도자가 부정적 통제를 취하다가 위기 시에는 핵무기의 긍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에 핵무기 사용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을 통해 긍정적 통제와 부정적 통제의 모든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최고지도자에게 일원화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휘통제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되도록 한 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이 미국을 상대로 취했던 대응방식을 연상케 한다. 즉,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소위 ‘지정생존자’ 까지도 모두 부재하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다양한 체제붕괴 시도를 억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북쪽이 취하는 이러한 입장들은 비핵화 협상을 통해 달성하려던 체제보장과 안전담보를 핵보유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은 북쪽의 상호존중과 체제보장이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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