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존치’ 확정 … 기능·거버넌스 보완 개편

대통령실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발표

636개 정부위원회 중 39% 폐지·통합

  • 입력 2022.09.13 15:41
  • 수정 2022.09.13 15:5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정과제 13번’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폐지·통합 등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정부위원회 점검에 있어 3대 기준을 두고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부실 운영되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지난 5월 30일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65%)가 정비된다.

대통령실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국가교육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한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이고, 부처 고유업무에 가깝다고 판단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21개( 34%)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227개(41%)를 통·폐합해 정비한다.

위원회 정비방안은 7일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