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로 ‘골병’든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받는다

지난해 예비검진효과 분석 후 ‘시범사업’ 예산 확보

11개 시·군 9천여명 ‘농작업질병’ 검진비 90% 지원

  • 입력 2022.08.20 14:21
  • 수정 2022.08.21 12:5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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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018년「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2018년「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평생 해온 농작업에 ‘골병’ 든 여성농민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검진비의 90%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민 9,000여명이 지원대상으로 기간은 11월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은 국가 및 지자체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예산이 확보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시) 등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민(만51~70세)이 대상으로, 농식품부는 9,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5개 영역 10개 항목을 진행한다. 조기진단은 물론 사후관리와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까지 포함된다.

우미옥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은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했다. 일반건강검진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오전에 검진받고 오후에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의 상담까지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시 병원에 올 일이 없다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국가에서 우리(여성농민)를 챙긴다는 것에 후한 점수도 주셨다”고 설명했다.

특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농약살포 시 복장, 심폐소생술, 작업환경 개선 교육, 검진 후 진행하는 사후관리 예방 교육에 반응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은 약 20만원이 드는데 90%를 국비지원하고 10%만 자기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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