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대곡농협 … 이번엔 조합장 퇴직

올 초 ‘횡령 무마 시도’ 내홍 겪은 진주 대곡농협

지난달 감사서 조합장 결격사유 확인, 당연퇴직

주유소 매출 누락도 적발 … 1억3,000만원 손실

  • 입력 2022.08.1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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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4월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경남 진주 대곡농협에 또다시 풍파가 몰아치고 있다. 조합장은 임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당연퇴직됐고, 동시에 주유소에선 매출 누락이 확인돼 억대 손실이 발생했다.

최상경 전 대곡농협 조합장의 직무 결격사유가 확인된 건 지난달 25~29일 행한 자체감사에서였다.「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 임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농협 정관은 이 이용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대곡농협 정관에 따르면 임원직 유지를 위해선 연간 조합 경제사업(650만원)과 신용사업(예·적금 평균잔액 330만원 또는 대출금 평균잔액 370만원) 이용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최 전 조합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제사업 이용실적 650만원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경제사업 이용실적 650만원은 농협 임원이라면 어렵잖게 채울 수 있는 조건이다. 임원 스스로가 농사를 짓는 농민 조합원이거니와, 설령 농사 규모가 아주 작다 해도 하나로마트·주유소 등 생활소비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마주하는 조합원들이 어이없어하는 이유다. 최 전 조합장이 물러난 뒤, 대곡농협은 지난 1일부터 성재윤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대곡농협이 조합장 당연퇴직 이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문서. 조합원 제공
대곡농협이 조합장 당연퇴직 이후 그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한 문서. 조합원 제공

주유소 문제가 발견된 건 별도의 감사에서다. 지난달 11~15일 중앙회 감사 진행 결과 대곡농협주유소 매출금 4억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농가에 기름을 선공급한 뒤 사후정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데, 2억7,000만원은 경위가 확인돼 수금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억3,000만원은 조합이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곡농협 측은 단순 누락일 뿐 이에 얽힌 비위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4월 횡령 건만 해도 횡령 자체보다 임원들의 사건 무마 정황이 논란이 됐으며, 관련해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외부반출 금지 각서’를 요구하는 등 대곡농협이 그동안 치부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합장 퇴직만 해도 대외엔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만 우편 통지를 실시했다.

김준섭 진주시농민회 대곡면지회 사무장은 “대곡농협 운영은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돼 왔다.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 수 있는 게 없고, 때문에 주유소 건 역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법원 검사인 청구를 준비하는 등 사실 확인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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