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농민권리선언 해설서 ‘농민권리’ 출판

새로나온 책 l 윤병선 '농민권리'

  • 입력 2022.07.25 09:46
  • 수정 2022.07.25 09:47
  • 기자명 심증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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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심증식 편집국장]

201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and working people in the rural area,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됐다. 유엔농민권리선언 채택은 농업과 먹거리의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악화일로의 길로 접어들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전 지구적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농민의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규범이 마련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농민권리선언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에서 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조차 없었으며 의결과정에선 기권했다. 국내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세 곳의 농민단체에서 국제연대조직과 함께 농민권리선언 채택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유엔농민권리선언 채택을 계기로 농민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농민권리’가 출판됐다.

‘농민권리’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의 해설서로 지난 2019년부터 국내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을 만들어 대표를 맡아 활동해 온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집필했다. 윤병선 교수는 선언문 채택을 전후해서 농민의 권리에 관해 꾸준한 연구와 함께 현장 토론을 해 왔다. 이러한 저자의 연구 활동과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유엔농민권리선언 해설서 ‘농민권리’를 출판하게 된 것이다.

‘농민권리’는 전문과 총 28조로 이뤄진 유엔농민권리선언문 중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많이 침해받고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해설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언론에 게재된 칼럼과 기사도 첨부했다. 딱딱한 선언문이 현장 농민들의 글을 통해 생생한 사례로 다가온다.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농민들에게 천군만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권리’에는 농민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식량주권, 적절한 소득과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생산판매 유통에 대한 권리, 여성농민에 대한 권리,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등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권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농민들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다.

‘농민권리’ 출판을 계기로 농민들은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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