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녘은] 연합적 거버넌스

  • 입력 2022.07.17 18:00
  • 기자명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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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며칠 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연합적 거버넌스’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다녀왔다. 해당 세미나는 각각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와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로 나뉘어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서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보건의료, 법률, 교통, 해양, 기후위기, 언어,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있었다. 필자가 맡은 분야는 개성공단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개성공단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모색’ 이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업종별 구분이 아니기 때문이었는지 농업 분야의 연합적 거버넌스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물론 산림협력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의 기후위기와 맞물려 높아진 관심도에 비해 포함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가 ‘농업협력을 위한 연합적 거버넌스’의 틀은 구성할 수 있는 분야인가? 구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남과 북 사이에「남북농업협력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있었다.「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농업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협의·추진해 나가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였다.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쌍방이 각각 차관(부상)급 위원장 1명과 위원 2∼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당시 양측은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농업 분야에서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었다.

당시 우리는 2005년 1월의 다보스 포럼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농업협력을 주된 과제로 설정했고, 북쪽은 2005년 신년사에서 농업 분야를 주공전선으로 설정하는 등 남과 북이 각각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해이기도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남과 북 모두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컸기에 당국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도 만들어졌던 것이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농업을 포함한 경제협력이 합의된 바도 있다. 이후 남과 북 사이에는 협력 거버넌스가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농업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농업교류는 정부와 민간으로 이원화해 진행됐다. 정부는 식량과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민간에서는 단체를 중심으로 초기에는 긴급구호 형식에서 점차 농업개발 형식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업교류의 다양성과 함께 거버넌스의 다양성은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사실 농업교류의 층위만큼이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이익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상호 간 교류를 지속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비록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은 없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해 볼 것인가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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