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작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 … 전국 최초
농촌 인구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 입력 2022.06.15 13:09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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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원(1인당 1개월치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오는 30일 5~6월분을 추가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 3 비율로 부담하며 올해 약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지난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며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업 3년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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