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드론으로 농약 방제를 하고 싶은데,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 입력 2022.05.2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드론으로 농약 방제를 하고 싶은데,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A. 네. 드론으로 방제를 하려면 반드시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개정된 항공안전법이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상인 드론을 운행할 경우엔 반드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드론 방제를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은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그 종류가 1·2·3·4종으로 나뉩니다. 또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취득·활용하려는 드론 규격에 따라 최소 비행시간을 만족해야 조종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는데요, 필기시험의 경우 항공법규와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 등 3개 과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관련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시기준에 따르면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시험 응시 기준에 명시돼 있듯 최소 비행시간 충족을 위해선 독학만으로 자격을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농민들은 지역 내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최소 비행시간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다소 저렴한 지자체 교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등을 미리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