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무엇인가요? 누가 혜택을 받나요?

  • 입력 2022.04.10 18:00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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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무엇인가요? 누가 혜택을 받나요?

A.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여성농민의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항목 검진과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등 4개 항목 예방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올해 7월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검진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농민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돼 있는 여성농민을 의미합니다.

검진대상자는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만51~70세 여성농민 9,000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은 “지금은 9,000명만 일회성으로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이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전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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