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식량자급률 개선방안’ 농식품부가 발목 잡아

  • 입력 2022.03.27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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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농지관리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량안보의 위협이 심화 됨에 따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류의 자급률 제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농특위에서 ‘식량자급률 개선방안’을 의결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 이 법에 따라 설정된 2022년 식량자급률은 55.4%고 곡물자급률은 27.3%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47.8%며 곡물자급률은 21.1%에 불과하다. 정부가 설정한 자급률 달성은 요원 상황이다. 정부가 5년마다 설정하는 식량자급률 목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 중에 농특위에서 식량자급률을 실효성 있게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농특위 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몽니로 원안이 관철되지 못했다. 농식품부에서 반대한 것은 ‘총리실 산하에 식량안보관리위원회 설치’와 ‘정부비축 곡물에 보리를 추가’하는 것이다. 농특위 국민먹거리소분과에서 장기간 논의 끝에 도출해낸 안이 의결과정에서 농식품부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이다. 물론 농특위 논의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조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사정은 조율이 아니라 사실상 농식품부의 동의를 받는 구조란 것이다.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을 자문하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관료 중심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특위 운영을 보면 농식품부가 반대하는 사안은 끝내 의결할 수 없었다. 사실상 농식품부가 동의하는 수준만큼만 의결하는 셈이다. 심지어 농식품부는 자신들이 동의한 것조차 입법과정에서 몽니를 부려 무산시키기도 했다. 지난 2020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 무산이 그것이다. 그뿐 아니다. 지난 2019년 전주에서 개최된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전환의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이 농식품부와 농특위의 이견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조차 무시되는 상황이다. 농특위의 위상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며 농특위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농특위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정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는 것이 절실하다. 개혁은 관료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이 국가정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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