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중심 선거구제 개편 문제 있다

  • 입력 2022.03.27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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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판결을 기준으로 조만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의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5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4대 1’은 위헌이라 결정하고 3대 1로 조정하라 결정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3대 1 역시 위헌이라며 2대1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강원도 속초, 고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6개 시·군이 단 1개의 선거구로 재편된 곳도 생겨났다. 면적은 서울의 8배를 넘는데 단 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다. 반면 서울에는 국회의원 수가 49명이나 된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이 지역구를 모두 돌아다니기조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지역구 구석구석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농촌지역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농촌지역을 위한 입법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런 불합리한 선거구를 만든 배경이 됐다. 물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에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대한 양극화가 극심하고 도시 집중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국내 정치 현실에서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축소한다면, 다음 선거 때는 3대 1도 위헌이라며 2대 1로 축소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광역의회에서도 농촌지역의 의원 수는 대폭 줄고 그만큼 도시지역 의원 수가 증가할 것이다. 또 대부분의 군지역에는 광역의원을 1명 선출하게 될 것이다. 지역세가 강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광역의회에 그나마도 취약한 다양성이 소멸할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더욱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에서조차 농촌은 철저히 외면될 것이고 이로 인해 농촌 소멸은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촌인구감소-농촌지역 의원 감소-정치적 영향력 위축-예산 감소-농촌침체-인구감소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농촌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문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역의 역사성과 농촌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반영한 지역 대표성을 인정해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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