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운영 개선 통해 현장 가까이

농작업 편의장비 및 여성농민 관련 정책 소개

현장 호응에 힘입어 사업 규모·예산 확대 이뤄

과한 서류 작업 등의 민원도 적극 반영해 개선

  • 입력 2022.03.1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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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이 현장서 호평을 얻고 있는 가운데, 행정 편의적인 일부 요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교육기관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50만원 이상의 편의장비 구입을 제한하고, 사업 대상자인 고령의 여성농민으로 하여금 적잖은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것 등인데 담당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농정원)은 해당 민원을 반영해 일부분을 이미 개선한 것으로 확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담당하는 해당 사업은 여성농민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방법 교육 등을 통한 영농여건 개선과 여성농민 관련 정책 정보 전달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찾아가는 마을 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지난달 11일 올해 사업에 참여할 교육기관 공모를 마친 상태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이 사업은 참여자인 여성농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에게 그 성과를 인정받았고, 지난해와 올해 두 번 연속 예산 확대 또한 이뤄낸 바 있다.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전체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수가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4개로 확대됐다. 교육기관마다 120개 마을을 교육해야 하므로 사업 대상 마을 또한 지난해 960개에서 올해 1,680개로 대폭 증가한 셈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교육기관당 지원되는 운영비는 3,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사업은 발탁된 교육기관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여성농민 관련 정책 내용을 담은 자체 교육교재를 제작한 뒤 지역 내 주 재배작목과 영농 환경 등에 맞춰 여성친화형 편의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해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교육기관 강사로 참여한 A씨에 따르면 농촌마을 곳곳의 여성농민에게 해당 사업은 큰 도움이 되는 편이나, 사업 운영은 현장보다 다소 행정 편의에 치중된 모습이다.

A씨는 “농촌에서는 대개 마을 이장님을 통해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사업 등을 전해 듣기 때문에, 이장님 관심도에 따라 정보 전달에 편차가 큰 편이다. 아무래도 여성농민들만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알리고 현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여러 편의장비를 교육하다 보니 참여도도 높고 반응도 좋다”라면서 “연령기준이 만 75세까지로 늘어난 행복바우처나 공동경영주 제도, 농민수당 등에 대한 부분은 실제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다 보니 사업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마을 철물점에서 취급하는 농기구 외에 농작업 불편함을 덜어줄 신제품 등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 관심을 많이 보이신다. 하지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선 아쉬운 점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회관 앞 정자 등에 모여 교육을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또 교육을 한 번 할 때 적어도 10명은 모아야 하는데, 감염병 때문에 고령의 여성농민들을 모으는 게 사실 가장 큰 과제기도 했다”라며 “올해부턴 교육 최소인원을 5명으로 낮추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으나, 변경된 도로명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고령의 여성농민들에게 농업교육포털 등록이나 이력관리동의서 등을 받는 일은 관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것일뿐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어서 아쉽다. 또 50만원 이상의 편의장비는 자산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해 사용토록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을 통해 소개하는 여성친화형 편의장비는 농기계임대센터 등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기구 등이 많은 데다 교육을 위해 장기간 임대하기도 어려워 대체품을 찾거나 다른 편의장비를 소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농정원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장비는 자산성으로 취급된다. 교육기관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파악한 바 있으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 데다 사업기간(1년)이 끝난 이후 장비를 수거해서 보관하는 것 또한 마땅치 않아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농업교육포털 등록은 해당 사업이 농식품부 교육사업이기도 하고 교육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작업이나, 기관마다 관리해야 할 교육생의 수가 많고 현장에 서류 작성이 어려운 고령의 여성농민이 많다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동의서와 이력관리서 등의 서류를 한 장짜리로 만들어 현장 강사가 이를 체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게 많이 간소화했다. 매번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민원 내용 대부분을 사업에 반영해 개선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사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장 민원 사항을 반영해 운영 개선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현장 여성농민들의 호응과 사업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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