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공정위도 수용했다

  • 입력 2022.02.20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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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학교급식에서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가 ‘시장 경쟁원리’에 사실상 저촉된다는 식의 논리를 반복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 이에 농민·먹거리 단체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한 끝에 공정위는 ‘지역농산물 우선구매’가 문제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농식품부의 지난 11일 발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자체·농민단체 등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우선공급’ 사업에 대해 △지역농산물 공급 활성화 취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해외 사례 등을 거론하며 공정위를 설득한 결과, 지난 8일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조례로서 개선이 필요한 672가지 사례’ 목록에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관련 조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 과정에서 학교급식에서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165개 지자체 운영)에 대해 “특정 행정구역 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 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써 우여곡절 끝에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우선공급’ 원칙은 상식의 영역에 남게 됐다.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먹거리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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