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정부, 시장격리 쌀 적정 수매가로 매입해야”

1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개최 앞두고 ‘당부’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 ‘쌀값 안정’ 핵심 

  • 입력 2022.01.18 01:44
  • 수정 2022.01.18 01:4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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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앞두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시장격리 쌀은 적정 수매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농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냈다.

지난 14일 서삼석 의원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돼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태를 현장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선 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쌀값이 형성되는 수확기를 허송한 채 지난해 말에야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 의원은 “농민들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적정가격보다 낮게 역공매 방식의 수매가가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목표였던 가격회복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쌀 변동직불제’가 지난 2020년 폐지되면서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쌀 시장격리’는 정부와 농민단체 간 ‘안정적 쌀값 유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점을 들어 서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시장격리라는 점을 감안해 법 취지대로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를 결정해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금도 쌀값 하락으로 250만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쌀 시장격리 조치가 어렵게 결정되기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당 대표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와 끊임없는 정부 설득노력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서울서 개최한 후 24일 이후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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