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담합 맞다” … 대법원 최종 판결

공정위 제재에 도매법인 불복 … 서울고법서 원고 승소

뒤집힌 판결 ··· ‘위탁수수료·판매장려금 담합’ 인정돼

대법원 “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은 생산자·소비자 이익”

  • 입력 2022.01.16 18:00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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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대법원이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논란에 ‘담합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역노조원들이 농산물을 하역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대법원이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논란에 ‘담합이 맞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역노조원들이 농산물을 하역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8년부터 이어져 온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담합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이 ‘(위탁수수료 담합은) 도매법인 간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온 도매법인의 담합 혐의가 마침내 모두 인정된 것이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 그리고 4개 도매법인(동화·서울·중앙·한국청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도매법인 대표자들이 위탁수수료로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을 책정·합의한 점에 주목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부터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변경됐으나, 도매법인은 ‘4%+표준하역비’ 형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사실상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도매법인은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를 일괄적으로 5~7%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 안에 반영시켜왔다.

공정위는 처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매법인들의 담합 사실을 공론화하고 바로잡아 도매시장 내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법인 간 경쟁을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이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의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는 담합했으나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진 않았다며 과징금(91억원)과 시정명령을 취소시켰다.

이와 상반되게 지난해 연말 대법원에선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최종판결에서 도매법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가 적발했던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해 도매법인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해온 점 △농안법상 도매법인이 직접 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떠넘겨온 점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판결문은 “다수의 도매시장법인들 사이에 정상적으로 위탁수수료율에 관한 경쟁이 이뤄질 경우 전반적인 위탁수수료율이 인하됨으로써 출하자 및 최종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길성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장은 “과징금 116억은 그동안 법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 농민들이 제소했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공정위에선 진즉 법인이 담합했다고 인정했다. 공정하게 수수료를 책정해서 0.1%라도 법인 간 차이를 둬야 하고, 농안법에 나온 대로 하역비는 당연히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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