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 개시

전농·전여농·진보당 ‘코로나19 민생3법’의 일환

  • 입력 2021.12.26 18:00
  • 수정 2021.12.26 19:0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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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진보당(상임대표 김재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이 지난 21일부터「농업·농촌·농민기본법(농민기본법)」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을 개시했다.

농민기본법은 진보당이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코로나19 민생3법(「농민기본법」,「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돌봄기본법」)’ 중 하나다. 진보당과 전농, 전여농은 시장경제 논리하에 만들어진 기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농민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기존의 농업식품기본법은 폐지하고, 농업분야의 농민기본법과 식품산업 분야의 「먹거리기본법」으로 따로 나눠 제정해야 한다는 게 청원운동 주체들의 입장이다.

진보당과 전농, 전여농은 농민기본법에 △식량자급률 궁극적 목표 100%로 설정 △식량자급률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농민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국가 책임하의 농지확보 △농민등록제 통한 국가의 농민 관리·보호·육성 △농어촌 보전 및 농어촌 주민 권리 보장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5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시장논리에 내맡겨져 있던 농업정책들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려는 기조가 보인다.

농민기본법 등 ‘코로나19 민생3법’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각각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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