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중단 대비해 ‘사후약방문’ 그만두고 ‘사전대책’ 마련해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농식품부에 학교급식 파행운영 따른 농가 피해방지 대책 촉구

  • 입력 2021.12.21 12:12
  • 수정 2021.12.21 17:0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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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역대 최악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다시금 학교 전면등교 정책을 접고 ‘부분등교’ 체제(수도권 전 학교, 비수도권 과밀학교의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로 선회했다. 친환경농업계는 다시금 발생할 학교급식 파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는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부분등교 방침으로 일방적 피해를 보는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농가 및 공급업체들의 상황에 대해 “급식이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다른 곳에 판매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가 피해는 더욱 커졌으며, 학교급식 공급업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가 지속돼 파산지경에 이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친환경농가들의 경우, 계약생산(책임생산)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급식이 재개될 공급하려면 다른 곳에 판매하기도 어려워 피해를 그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전 협의없이 학교급식 중단 시 일방적으로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에 피해가 전가되는 현 급식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한 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직무유기이며 복지부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부가 부분등교 방침을 발표할 경우 농식품부에선 최소한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친환경농업계는 학교급식이 국가사무가 아니기에 농식품부가 손놓고 있는 것인 만큼, 농식품부가 더 이상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농산물 착한 소비 등)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향후 학교급식법 개정 및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농식품부가 공공급식 중단상황 대비 사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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