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도매법인, 국회 수석전문위원 로비 정황 드러나

“시장 내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영성 되찾아야”

  • 입력 2021.12.19 18:00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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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수석전문위원 재직 당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퇴직 후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협회장 박상호, 도매법인협회) 고문으로 취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장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고위 공무원인 전문위원에 대해 보도하면서 도매시장을 주목했다.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리할 때 참고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문제의 인물인 임모씨는 지난 2019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없이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 개정안은 임기만료폐기가 됐다. MBC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모씨가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건 아닌지 의문을 제시했다.

MBC에 따르면 임모씨는 국회 수석전문위원 퇴직 후 9개월만에 도매법인협회 고문으로 취직했다. 또한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난 10월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지원하기도 했다(관련기사 하단링크).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행정 관료와 학계 그리고 일부 정치권이 도매법인의 이익을 위해 그 직을 걸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나 법을 입법하는 국회 내 전문위원들조차 법인의 로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크게 분노했다.

이어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도매법인의 막강한 로비에 돈벌이 수단이 됐다”라고 맹비난하며 “도매시장이 공영성을 되찾길 요구한다. 도매법인만 돈을 버는 독점 방식을 끝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윤재갑 의원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정치권은 더이상 농산물 유통 농업적폐를 감싸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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