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녘은] 법제화를 위한 노력

  • 입력 2021.11.21 18:00
  • 기자명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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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우리가 통상 북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주요 근거 법률이 ‘미비’ 하거나 있는 법률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형식화’ 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화에 대한 평가는 북쪽을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사람에 의한 통치’가 만연한 국가로 인식하게 한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이후부터 북쪽에서는 모든 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당-국가 체제의 특성에 맞게 조선노동당의 각종 회의와 결정을 통한 통치가 정상화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법제화’의 움직임도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 17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철도화물수송법, 보통강오염방지법,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령수증법, 부림소관리법 등이 제정됐다.

철도화물수송법은 기존 철도법에 규율돼 있던 철도화물수송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북중철도운행 재개 준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보통강오염방지법은 보통강의 오염을 철저히 막고 수도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정보식별부호관리법과 국제상품전람회법은 정보식별부호의 생성과 이용,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과 운영 질서 등을 각각 규율했다. 전자결제법, 영수증법에서는 나라의 금융활동을 보장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반영됐다.

북쪽은 최근 들어 과거와는 달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올해에만 이미 다섯 번 개최됐다. 올해만 보면 13차(3월 3일), 14차(4월 30일), 15차(7월 1일), 16차(8월 24일), 17차(10월 29일) 등 약 2개월 간격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에서도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제정과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등을 결정한 바 있었는데 점차 입법권을 지니고 있는 최고인민회의의 정상화가 느껴지고 있다. 언뜻 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과거에는 형식상 국가수반의 역할을 수행했었으나 지금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형식적인 위상마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당에서 결정한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쪽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정책지시를 내리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음을 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위상이 그리 약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최고인민회의의 정상적인 입법권 행사가 충족되고 나면 남는 것은 ‘집행의 엄격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사법과 행정의 영역이 될 것이다. 북쪽이 이러한 집행력의 담보와 함께 점차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도 반영해 나감으로써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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