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민 “농신보, 무엇 위해 존재하나”

‘담보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 … 목적 상실한 기금 운용에 날선 비판

  • 입력 2021.11.21 18:00
  • 수정 2021.11.22 08:2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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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향한 청년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선 농신보 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출연금 증액 필요성 등이 수면 위로 대두된 상태지만, 농신보 이용 대상자인 청년농민들은 출연금 증액 보다 기금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운영 실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을 의미한다. 정부 출연금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관리는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맡고 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적 담보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을 해소시켜주는 역할과 △농림수산업 부문의 정책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는 촉매제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농신보는 담보력과 경력이 특히 부실한 청년농민의 농업·농촌 정착 기반 마련 수단으로 대거 홍보되고 있으나 실제 기금을 이용하는 청년농민들은 “농신보 보증이나 담보대출이나 똑같다. 담보가 미약하면 원하는 만큼의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후계농 커뮤니티에서는 담보 미약을 이유로 보증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와 ‘토지담보대출’과 ‘농신보 보증을 포함한 토지담보대출’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 적잖게 게재되고 있다.

청년농민 대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최대 보증한도가 3억원이고 농신보 보증비율 역시 최대 95%인데 담보 부실을 이유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개 한도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농신보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지역농협에 채권확보 등의 특약을 지시해서인데, 대출을 실행하는 지역농협에선 또 중앙회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 결국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 대출 규모가 필요에 비해 정말 턱없는 수준이 되고 만다”라며 “농신보에 보증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농신보가 지시한 특약에 따라 채권은 채권대로 또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잡기 때문에 기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농식품부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발된 청년농민 A씨는 지난 1월 가공시설 신축을 위해 9,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은 농신보가 50% 보증서를 발급한 데 이어 토지 담보로 1억2,500만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농민 A씨는 “건물 준공 이후에는 건축물에 대한 채권도 전부 농협에 잡혔다. 부실 발생 시의 손해금 회수 명목이라고 하지만, 보증료 내고 보증받은 것도 모자라 담보 채권을 130%나 잡으니 농신보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부에서는 청년농민 육성을 위해 규모화, 6차 산업화 등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정작 농신보에서는 경력 미비와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위험·부실만 운운하다 보니 아무래도 큰 꿈을 갖고 농촌에 내려 왔던 처음 의지가 많이 꺾이는 게 사실이다. 주변 청년농민들을 보면 시설하우스가 담보로 인정 안 돼 대출을 못 받기도 하고, 대놓고 ‘신규 농업인은 부실률이 높아서 대출 안 된다’는 무시를 당하기 일쑤다”라며 “농신보와 금융위원회에도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농신보에선 내부 지침과 ‘원래 그렇다’는 답변뿐 정확한 법·제도적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해 청년농민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농신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농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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