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급’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

  • 입력 2021.11.07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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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지난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청 앞에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청 앞에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청 앞에서 ‘모든 농민에게 차별 없이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급하라’,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청구인명부 2만9,054명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표 수임인 고송자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여성농민은 현장으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언제나 배제당하고 있는데 더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며 “전라남도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했지만 다른 도에 비해 지급대상도, 지급금액도 축소돼 있다. 이번에는 예산 타령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서명해준 도민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오미화 진보당 영암군위원장은 “지난해 여성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농민수당이 무엇이냐고 되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애초에 농민수당을 만들면서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수당, 즉 여성농민을 농민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도 행정, 도의회 측에서는 여성농민을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일관했었다. 더이상 안 할 궁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번에 제출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갑성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현재 전라남도 농민수당은 농가수당이라 해야 한다. 농민수당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들에게도 지급해야 하고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점기 진보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자식 기르고 곡식 기르는 땅의 어머니인 여성농민이 무시 받아서는 안 된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공농업이 돼야 한다”며 최소 월 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대 진보당 장흥군위원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는 것보다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만약에 3월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9년 9월 30일 전라남도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지만 지급금액을 60만원으로 반토막 냈으며 여성농민과 은퇴농민을 배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의미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민의 서명으로 마련된 농민수당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도지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의회 방청권을 경찰을 동원해 막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또 “2020년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한 결과 현장에선 농어민수당이 차별 지급됨으로써 분란이 쌓였고, 강원도 70만원, 충남 80만원 등 지급금액이 전남의 수준을 뛰어넘은데 이어 제주도의 경우 지급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전국의 농민수당이 전남보다 이미 발전하고 있다. 전남의 농어민수당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도당은 여성농민과 은퇴농까지 차별 없이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과 지급금액을 연간 1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개정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모든 농민에게 차별 없이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급하라’는 것은 도민의 의지고 요구라며 서명에 참여한 전남도민 2만9,054명의 요구를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 청구인명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명운동을 통해 22개 시·군 2만9,054명의 전남도민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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