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농관원)이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 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비료관리법」개정·시행으로 올해 8월 12일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농관원은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지원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 시행 준비에 매진해왔다.
농관원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부 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약 49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전국 130개 지역 사무소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 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비료 생산·수입업에 등록된 업체는 총 3,832개며, 비료 종류는 1만912개에 달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비료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제품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도 운영한다. 이에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민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농관원에서는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친 뒤 위반사항 발견 시엔 지자체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명 원장은 “농관원이 새로이 비료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원산지단속과 유기농업자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비료 생산업계에 “11월 현장점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료관리법 준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