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관리 ‘허점투성이’ … 농진청 담당 인력 3명뿐

음식물 폐기물 활용한 유기질비료 생산 빈번
대책 개선 절실하나 관련법은 4년째 계류 중

  • 입력 2019.02.15 14:2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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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일부 비료업체에서 사용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등 비료 품질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민이 비료살포기를 이용해 밭에 비료를 뿌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최근 일부 비료업체에서 사용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등 비료 품질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민이 비료살포기를 이용해 밭에 비료를 뿌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에서 재활용센터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활용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며 비료 품질관리 대책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은 부산물비료 중에서도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부산물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로 나뉘는데,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등이 유기질비료 생산 업체에 이동된 정황이 포착됐고, 관련해 경기도의 한 음식물 처리업자는 “가공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상당수가 비료 생산 업체로 판매·공급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음식물류폐기물은 값비싼 유기질비료로 둔갑해 정부의 지원사업 보조금과 함께 친환경 농민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료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과 업체의 보조금 부당·이중 수령 의혹이 지속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비료 품질 검사기관인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 위반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비료 품질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성재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주무관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의 핵심은 비료 품질관리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현행 ‘농진청장’에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진청장’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비료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농진청 인력이 3명뿐이라 지자체와 합동해도 전국의 업체를 단속·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품질관리 검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관하면 전국에 분포한 농관원의 조직·인력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거라 전망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4년째 국회 계류 중이며 허술한 관리 속 불량 비료는 보조금과 함께 새어나가는 실정이다.

물론 비료 품질관리가 전적으로 농진청 검사에 국한돼 있는 건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비료 생산업체, 농진청, 농협,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개통했다. 시스템은 생산업체가 원료 투입부터 비료 생산·유통·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활용, 안정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량·부적합 비료로 인한 토양 오염 및 농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적 한계로 비료 관리 모니터링 역시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시스템 시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역시 환경부 협의를 거쳐 음식물류폐기물뿐 아니라 처리업체에서 건조·분쇄 등으로 가공한 폐기물까지 종합적으로 유통 정보를 공유해 보다 세부적인 관리·감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기질비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농진청이 행정 예고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원료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농진청 담당 연구관은 이와 관련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으나, 해당 개정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축산 업계 전반에서 비료 품질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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