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소비자단체, 국산김치자율표시제 관리 맞손

소비자 참여형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입력 2021.10.12 16:39
  • 기자명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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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와 소비자단체가 '국산김치자율표시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최두례 한국부인회전라남도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사후관리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국산김치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홍보와 신청을 지원한다. 

한국부인회전남지부(지부장 최두례)는 신청업소 현장조사와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점검을 중점으로, 대한민국김치협회(회장 이하연)는 재정 지원 등에 힘을 보탠다.

전남도는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99개소를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업소로 지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5,0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로, 전남도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인증을 바라는 음식점·기관 등은 시·군 농업부서나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또는 대한민국김치협회(02-6300-8780)로 신청하면 된다.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사후관리에 내실을 다지고 인증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두례 한국부인회전라남도지부장은 “신청업소의 현장 조사와 인증업체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민관 협업형 국산김치자율표시제가 누구나 신뢰하는 소비자 참여형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국산김치 소비촉진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김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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