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 서명으로 정당성 입증된 농민수당, 조속히 도입하라!”

전농 전북도연맹, 주민청구 운동 통해 지난 6월 28일 조례 개정안 명부 제출

지난 6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 맞춰 ‘농민수당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입력 2021.10.10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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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지난 6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농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지난 6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농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과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가 지난 6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농민과 도민이 요구하는 농민수당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6월 28일 조례 개정안 청구인 명부를 전라북도에 제출했지만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의회가 여전히 예산 등의 이유로 처리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규탄하며 “앞으로 15일간 진행될 임시회 회의를 통해 도민과 농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하며 농민수당에 대한 도 행정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송하진 지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남도와 함께 지난 2019년 광역 단위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됐다. 당시 전북도의회는 ‘모든 농민’을 농민수당 대상으로 하는 3만 도민의 뜻이 담긴 주민조례 청구 발의안이 아닌 전라북도 발의안을 채택했으며, 이에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민수당 지급’ 목표를 내걸고 도청 앞 농성을 지속해 왔다. 이어 지난 2월엔 두 번째 ‘전라북도 농어민공익수당 주민조례 개정 운동’을 선포한 뒤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6월 28일 1만8,286명의 서명이 담긴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도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진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농민수당의 주요 쟁점은 농가가 아닌 농촌에서 농사짓는 모든 농민에게 현실화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행정과 의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지만 부족한 건 예산이 아니라 도 농정의 원칙과 기준이며 예산을 옳게 운용할 안목이다”라며 “농민수당은 향후 농촌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농민지원정책의 시금석이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을 현실화할 농업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농민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공동체가 무너지고, 농가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농가 단위 농민수당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농 전북도연맹은 “농촌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농민들이며, 여기에 여성농민의 역할은 지대하고 또 결정적인 만큼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하는 건 한시도 지체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한 두 차례의 서명운동으로 농민수당의 정당성과 도민들의 의사 또한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전국 최초라는 허명에 매달려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농도 전북이란 이름에 걸맞게 진일보한 농민수당 도입으로 한국 농정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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