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전담부서, 지자체로 확대해야

  • 입력 2021.09.12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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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는 그 사회의 발전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고 ‘정치상 남녀가 동권(同權)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는 온갖 탄압을 받았다. 157년이 지난 1946년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법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고 더디다.

농촌지역의 경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더 심하다.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여성농민운동을 한 어느 분은 “여성농민은 이 시대 마지막 천민”이라고 탄식했다. 농민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계층인데 그 농민 중에 여성농민들은 더 가혹한 차별을 받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농촌인구의 절반을 여성농민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가정에서는 보조자의 지위만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여성농민들이 농사일 중에 가장 힘든 육체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집안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힘겨운 싸움 끝에나 가능했다. 그래서 여성농민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성 여성 차이 없이 농민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농민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결국 2019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만들어졌다. 여성농민들의 요구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정부가 모처럼 여성농민들의 요구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일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여성농민운동과 여성농민을 연구해 온 오미란 박사가 농촌여성정책팀장을 맡게 됐다. 그리고 지금 전담부서 설치 2년을 맞았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은 농식품부 내에 조직·제도·정책 모두 성평등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영농여건 개선사업, 외국인 여성노동자 주거지원사업,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사업 등 여성농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아울러 농촌사회 전체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 주관 ‘2021 성별 영향평가 유공 포상’에서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공무원) 부분에 상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사상 처음으로 성별 영향평가 유공 포상을 받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민 전담부서는 그 출발은 미약했으나 그 성과는 적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여성정책팀이 이뤄온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들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에도 명실상부한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의 정책이 지역에 올바로 집행되고 지역의 여성농민들의 요구가 중앙의 정책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여성농민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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