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왕겨·쌀겨 ‘순환자원’으로 인정 … 폐기물서 제외

왕겨·쌀겨 이용 농가 불편 해소 기대

  • 입력 2021.09.05 18:00
  • 수정 2021.09.05 21:3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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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왕겨·쌀겨에 대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일부터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왕겨·쌀겨를 사용하려면 각종 서류를 갖춰 폐기물 배출자 신고부터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또한 시험분석 결과서,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의 제출도 면제된다.

셋째, 기존 제도에서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어렵게 인정받아도 용도가 사료, 비료용으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철강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의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았다.

향후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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