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들, “경자유전은 어디에 ··· 즉각 전수조사하라”

충북 도의원 32명 중 18명 농지소유
전남·전북에 이어 충북도 규탄 목소리

  • 입력 2021.07.31 12:05
  • 기자명 김한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한결 기자]

선출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라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남·전북에 이어 충북 농민들도 공직자 농지 소유를 규탄하며 충북 전 지역에 대한 농지 소유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 중 절반에 가까운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는 충북지역 도의원 32명 중 1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의장 한제희)은 26일 성명을 통해 “최근 LH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줬듯이 농지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도구,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민의 60%가 임차농이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인지 위탁경영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의 허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농 충북도연맹은 △즉각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의 투명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18명의 도의원을 포함해 충북지역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현황을 즉각 조사할 것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와 현장조사단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