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입력 2021.07.2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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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제한 조치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 조치에 도매법인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이 최근 서울시 손을 들어주면서 종결됐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표준하역비’가 있다. 농안법상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명기돼 있는데,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정률로 걷으면서 표준하역비를 사실상 출하자에게 전가해왔다. 이는 하역비가 인상될 때마다 위탁수수료에 반영되는 구조를 야기했고, 서울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재를 가한 것이다.

2016년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당시 품목별 위탁수수료를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상한액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표준하역비가 인상되면 그만큼 도매법인들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은 국내 유명 법률회사를 앞세워 소송전에 나섰다. 2018년 1심, 2019년 2심에서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권 일탈과 타 시장 도매법인들과의 평등원칙 위배를 들어 서울시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무효화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수탁 주체가 이원화돼 있지만,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들의 거래를 독점해 독점적 성격이 보다 강하고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 정액 부과로 표준하역비 전가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범위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개설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그동안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경매 독점 폐해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도매법인들은 경매 독점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기면서 표준하역비까지 출하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서울시가 제동을 걸자 소송에 나선 것이다. 한 푼도 더 손해 볼 수 없다는 기업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다행히도 대법원 판결로 도매법인의 독점적 성격을 지적하는 한편 개설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위탁수수료 문제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가락시장에 또 다른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사안이다.

가락시장은 국내 최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이지만 오늘날 도매법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매년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작물 갈아엎기를 반복하고 있으나 도매법인들은 법인별로 매년 수십억원씩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매법인들은 3년마다 인상되는 하역비마저 출하 농민에게 전가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도 서슴지 않았다.

이 판결을 계기로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한다.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공존하고 도매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락시장 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이 가락시장 발전의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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