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독점 폐해, 더는 방치하지 말라”

농민의길, ‘위탁수수료 판결’에 농식품부 규탄

“표준하역비 전가 아예 못 하게 해야” 의견도

  • 입력 2021.07.2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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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의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제한정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관련기사 하단 링크)이 나오자 농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제의 장본인이면서 정책에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도매법인들보다 국가정책 책임자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비판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농식품부는 대법원 판결 보도 직후 ‘농식품부 역시 서울시와 입장이 같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모습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2007년 농식품부의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이 위탁수수료 인상의 단초가 됐다며 농식품부에 근본적 책임을 돌렸다.

도매법인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중립적 농민단체들은 도매시장 이슈에서 농식품부에 철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도매법인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슈에 있어 농식품부-도매법인 유착관계를 의심한 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농민의길 소속 7개 농민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인상 행위가 농식품부의 비호를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체 왜 그렇게도 농식품부는 농민보다 도매법인들의 이익창출에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는가”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농식품부와 관변단체들, 도매법인과 유착된 학자들에겐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독점기업의 횡포도, 대규모 해고를 부르는 나쁜 합병도, 더 비싼 가격도, 노동자의 선택 제한도 이제 더는 안 된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정부를 향해 “이번에야말로 온갖 전문지식을 갖다붙여 도매법인의 이윤창출 도구 역할만 한 농식품부에 분명한 지적과 응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언제까지 농민들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역할을 다하라”는 일침을 가했다.

여전히 불만을 거두지 않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청산되지 못한 위탁수수료의 표준하역비 전가 문제가 역시 그 이유다. 곽길성 가락시장품목별생산자협의회장은 “위탁수수료 인상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는 판결이지만, 법대로 하자면 표준하역비 전체를 위탁수수료에서 빼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물류를 개선해 보겠다고 엄청난 비용을 더 들여 박스·망 등 포장에 나서는데 도매법인들이 자신들이 내야 할 표준하역비(포장출하품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한 게 문제”라며 “도매시장은 여전히 치외법권 지역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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