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 낙농가 피해 막아야

  • 입력 2021.05.23 18:00
  • 수정 2021.05.25 11: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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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달 9일 ‘불가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이라고 쓴 홍보지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어 13일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상 행정조치를 내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불가리스 제품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생산했기에 세종시가 해당 공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기업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하다. 특히 식품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속였다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애꿎은 농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세종시에서 남양유업에 예고한 대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공장 문을 닫으면 남양유업에 납유해 왔던 700여 낙농가들은 당장 납유처를 잃고 만다. 목장에서 매일 생산되는 우유가 소비되지 않는다면 모두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2개월간 납유가 중단된다면 남양유업에 납유하는 낙농가 중 살아남을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 결국 이 모든 부담이 궁극적으로 해당 낙농가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낙농가들은 영업정지만은 제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국내 유업체 중 하나인 남양유업이 국민의 고통을 악용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일벌백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엄격한 처벌이 낙농가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에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시에서는 다음달 24일 청문회를 열어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낙농가들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돼 업체의 불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리되 애꿎은 낙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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