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O 학교급식, ‘표시’ 아닌 ‘원료’ 기준 삼아야

서울시의회 주최로 Non-GMO 학교급식 추진 방안 토론
“공동구매 통한 단가 절감, 공동 관리 필요” 주장도 나와

  • 입력 2021.04.25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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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8년 3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참가자 중 한 명이 들고 있는 식판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도입’ 및 ‘안돼요! GMO’ 구호가 적힌 종이가 달려 있다.한승호 기자
2018년 3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참가자 중 한 명이 들고 있는 식판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도입’ 및 ‘안돼요! GMO’ 구호가 적힌 종이가 달려 있다.한승호 기자

진정한 비(非)유전자조작식품(Non-GMO) 급식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Non-GMO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3일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발맞춰, 서울시 Non-GMO 급식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권 의원이 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GMO 정의 내용 추가 △서울시교육감의 GMO 식재료 사용 최소화 위한 시책 마련 등을 명시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향후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진행될 수 있게 올해 예산과 실무를 준비해야 한다”며 “2018~2020년 서울시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시범사업의 전철(본지 931호 <Non-GMO 학교급식, 서울시교육청 비협조에 ‘좌초위기’> 참고)을 밟지 않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조례안의 허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제4호에선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 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는데, 이는 내용상 기존 조례 제2조 제2호 내용과 중복된다”고 언급했다.

기존 조례 제2조 제2호 나항에서 GMO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내용에 따라 ‘표시’, 즉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것에 한해 표시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규정되는데, 개정조례안에 추가된 내용에서도 ‘원료’가 아닌 ‘표시’ 기준에 따라 규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Non-GMO 급식을 추구한다면 식품위생법 상의 표시기준을 조례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라 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 표시 예외를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를 적용할 게 아니라 국산 원료로 만든 간장·식용유·당류를 사용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제조업체에게 Non-GMO구분유통증명서를 첨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공릉중학교 영양교사는 현장 급식 실무자로서 Non-GMO 급식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안 교사는 기존에 학교급식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Non-GMO 가공품을 사용 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적용 품목 확대의 한계 △Non-GMO 식품 인증관리의 어려움 △수급 불안 및 단종, 예기치 못한 단가 상승에 따른 Non-GMO 식품 사용 난항 등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안 교사는 2018~2020년 서울시가 진행한 Non-GMO 가공식품 급식사업에 대해 “자치구 유통센터에서 학교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인증관리를 해줘서, 사업 참여 이전과 비교해 사용 품목을 확대해도 부담이 없었다”며 “사업 참여 학교는 지원금 130원을 받으며 공동구매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가보다 12~35% 절감된 금액으로 같은 Non-GMO 식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안 교사는 “Non-GMO 급식사업 시 130원의 지원금으로 인한 급식비 인상보단, 공동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과 체계적인 공동관리가 학교 현장에선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며 “단가 절감을 통해 예산 부족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보다 체계적·선제적 인증관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 수급 불안, 단종 등의 불안요인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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