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의 반개혁적 농안법 개정안 철회돼야

  • 입력 2021.03.28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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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혁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이 그것이다. 도매시장 농산물 거래는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경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상장 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장예외제가 과도하게 확대 운영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농안법을 개정해 현재 개설자가 허가하고 있는 상장예외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기간 종료 후 평가해 상장 복구를 의무화했다. 또한 농식품부 내에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설치, 각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농식품부의 간섭을 크게 강화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 시절 농안법 개정을 통해 개설자와 농식품부가 갖고 있던 도매법인의 평가권을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농식품부로 일원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퇴행시키는 행위다. 도매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개설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적폐 청산의 임무를 부여받은 문재인정부에서 여당 의원이 이런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농민들의 극심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농촌 출신 의원으로 농민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해야 마땅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수의 농민은 김 의원이 농민들의 이익보다는 자본과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예외제는 지난 1994년 농안법 파동으로 도입됐다. 의무상장 체제에서 무·배추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폭발하면서 농안법 파동이 벌어졌고 농산물거래의 일대 혼란이 생겼다. 이 사건으로 가락시장은 무·배추 전문 도매법인인 대아청과가 설립되고 대구, 부산은 상장예외가 허용됐다. 이렇듯 상장예외제는 도매시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도입됐다.

아울러 도매시장 특히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 거래는 도매시장 내의 최소한의 경쟁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미하게나마 출하자들에게 출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상장예외 제도 도입을 농식품부 승인을 받게 하고 지정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상장 복구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결국 도매시장 내의 상장 예외품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법인 과다수익과 투기화, 도매시장 경쟁력 약화라는 병폐를 해소할 길은 요원하다. 이는 결국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도매법인의 이익만이 극대화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의 농안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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