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등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국 1,118명의 지역농협 조합장 중 대의원 조합장 293명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역농협 조합원 수에 따라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가의결권 적용 기준은 국회 여야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던만큼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지역농협 조합장 2표, 3,000명 미만 1표가 될 예정이며 이를 시행령으로 정리한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부가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2표를 행사하는 농협은 145곳(290표)이고, 1표인 농협은 973곳(973표)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돼 오는 2024년 치러질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선 직선제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