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 농지, 반드시 ‘농사’ 지어야

농지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농지 취득·상속·임대 정보시스템 구축도

2019년 대법원 판례 후속 조치, 이제야 실현

  • 입력 2021.03.26 11:08
  • 수정 2021.03.28 19:0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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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상속농지와 이농자 소유 농지 등 비농민 소유 농지도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는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1만㎡ 이내 상속농지의 비농업활용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한 지 2년만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210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내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과 같은해 12월 16일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의한 농해수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 농가를 초과하는 등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해당 농지가 농업 경영에 활용돼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련 정보를 전산화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이 지난 2019년 대법원 상속농지 판결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한 조항을 너무 늦게 수습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당시 전농 등 농민단체는 “대법원이 농지의 기초적 지식도 없이 농지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자유전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농지법 개정 작업에 국회와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3월 이후 꼭 2년 만에 “농지는 반드시 농사에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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