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의 대명사가 된 농업법인

  • 입력 2020.11.29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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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며 농업회사법인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사진).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중 70% 이상이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 외 사업을 벌여 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농업회사법인이 급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물론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와 업체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시 얻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앞세워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행정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농업회사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데다 탄력적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영농조합법인과 거의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기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경영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추천하며 꺼내는 공통적인 얘기는 절세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국세에서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다. 지방세에선 영농이나 유통·가공을 전제로 한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에 따른 정부 보조금도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농업법인의 제도와 운영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보조금은 2001년 530억원에서 2012년 4,396억원으로 8.3배 증가했다.

결국 비농민의 농업 참여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문호를 개방했지만 제도적 허점 속에 비농민들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일반 기업처럼 각종 지원금을 챙기고,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 외 사업까지 벌이는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2019 농업법인 실태 조사’는 농업법인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농업법인은 6만6,877개소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2만9,964개소다. 실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8%에 불과하다. 또한 이 중 60.7%인 1만8,193개소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철저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강력한 처벌과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농지 투기 방지, 완화된 규제의 농민 중심 재조정 등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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