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개혁에 주목해 달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업계 1,500여명에 서한 발송
경매제 폐해 조목조목 열거 … 농식품부엔 강한 비판

  • 입력 2020.11.08 18:00
  • 수정 2020.11.08 19:2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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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가 가락시장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 공사 이사회(의장 김윤두), 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박종락)과 공동으로 범농업계에 서한을 보내 도매시장 개혁에의 협조를 호소했다.

서한은 국회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발송했으며 도매시장의 실태와 언론보도·토론자료 등을 엮은 책자를 동봉했다. 현행 경매제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 공사의 개혁 시도에 힘을 모아달라는 게 골자다.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공사를 필두로 도매법인(경매회사) 독점체제를 타파할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도매법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 속에 10년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농안법이 개설자에게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반대세력에 의해 의무 수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한문은 경매제가 극심한 가격등락, 비효율적 유통구조, 깜깜이 가격결정, 도매법인의 과다이익 등 폐해를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매제의 장점이라는 투명성은 허상이며,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각종 우려도 실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격이 불안정한 경매를 피해 산지유통조직의 매취물량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정작 대형유통업체 거래가의 기준을 형성하는 도매시장엔 저품위 농산물이 출하되면서 기준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이로써 전체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도매시장 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업계에 호소문 성격의 서한을 발송한 것부터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더 이례적인 건 관할 정부부처인 농식품부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한문에선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농안법의 과도한 규제와 농식품부의 반대에 막혀 개혁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를 향해 “국록을 먹고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도매시장 개혁에 대한 공사 측의 절박하고 답답한 심정이 엿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를 아직도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소비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서한문은 농안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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