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중도매인, “농민들의 손을 잡게 해 달라”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거래 확대 요구

  • 입력 2020.10.27 10:52
  • 수정 2020.10.27 11:5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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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산물중도매(법)인직거래정산조합(조합장 김동석, 정산조합)은 23일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상장예외거래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산조합은 상장예외품목(경매를 거치지 않는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의 조직으로, 최근 다시 논란이 끓어오른 도매시장 거래제도 문제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7일 “가락시장이 도매시장의 예외적·한시적 거래제도인 상장예외거래를 지나치게 확대 운영해 농안법 취지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한 거래제도 확대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데다, 지난 2015년엔 김 의원 본인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주장했던 터라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

정산조합은 성명에서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이 115개로 상장품목(53개)을 압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미량의 품목들로서 거래액이 상장거래의 14%에 불과한 점 △상장예외품목도 언제든 상장거래가 가능해 출하자들이 두 거래제도를 비교 병행하고 있는 점 △출하대금 정산조직을 통해 대금안정성을 확보하며 지속 성장해온 점을 들어 김 의원의 주장에 아쉬움을 표했다.

상장예외거래 중도매인들은 또한 시장도매인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이를 구동할 가장 많은 업무노하우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이슈에도 비상한 관심과 열망을 보이고 있다.

정산조합은 경매회사인 도매법인들의 과다이익과 투기화를 지적하며 “수십 년간 각계에서 요구된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하고 상장예외거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춘다면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중도매인들은 지금이라도 많은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고 싶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농산물을 매수해 유통하고 싶다. 하루하루 널뛰는 불안한 가격이 아닌 주간, 월간 단위의 안정적 가격으로 거래하고 싶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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