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수매, ‘11월’까지

지난해 대비 제현율 떨어지나 피해립 발생 비율 적은 것으로 분석
잠정등외 3개 등급 신설 … A등급 가격 1등품 기준 71.8%로 산정

  • 입력 2020.10.2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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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지난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1일간 추진한다. 등급 규격과 수매 기간·대상 등 대부분이 지난해와 유사하나 잠정등외 A등급 가격은 1등급 가격기준 71.8%로 지난해 76.9% 대비 5.1%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 바비·마이삭·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과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 면적 증가를 고려해 피해 벼 매입을 위한 기존 공공비축 미곡 등급 외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했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219점을 조사해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과 피해립(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 손상된 낟알) 분포 수준을 분석했으며 잠정 등외규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A·B·C 3개로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찍 태풍 피해를 입어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가가 태풍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잠정등외 구분은 △A등급 제현율 56% 이상·피해립 20% 이하 △B등급 제현율 50% 이상·피해립 30% 이하 △C등급 제현율 40% 이상·피해립 40% 이하 등이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두 기준의 등급이 다를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하며, 잠정등외 벼 매입가격은 통계청 10~12월 전국 산지쌀값 1등급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잠정등외 A는 1등급 평균가격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A등급을 제외한 B·C등급 가격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농식품부는 잠정등외 벼 매입과 관련해 등급과 관계없이 30kg 기준 중간정산금 2만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피해 벼 매입 물량은 시·도별로 배정하지 않으며 품종과 관계없이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되, 흑미·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피해 벼는 건조 상태의 600kg 톤백이나 30kg 포대벼 단위로 매입하며, 태풍 피해 농가 편의를 위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한 경우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해 태풍 피해 벼 매입량은 1만8,519톤이며, 잠정등외 A가 전체의 97.7%, B와 C는 각각 2.1%와 0.2%를 차지했다. 30kg 포대 벼 매입가격은 지난해 12월 15일 수확기 평균 쌀값 18만9,921원을 기준해 △A등급 3만7,910원 △B등급 3만1,600원 △C등급 2만5,290원 수준으로 지급됐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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