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무엇인가요?

  • 입력 2020.10.09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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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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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무엇인가요?

A. 농어업재해재보험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다른 보험회사가 분담해주는 제도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2003년부턴 농협손해보험이 유일하게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손해보험에 대한 재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빈번한 재해로 손해율이 적지 않게 되자 농협손해보험 입장에선 다른 보험회사와의 재보험 계약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에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을 담보하고자 2005년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며 재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했는데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활용한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180%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율이 180% 이하일 경우엔 농협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재보험사가 각각 25%, 75%를 부담하고 180%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땐 초과분을 국가가 조성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300%를 기록할 경우 전체 손해의 120%는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기금으로 농협손해보험과 민간 재보험사 대신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어업재해재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 유지를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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