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닥친 기후위기 … 농업 분야 대책 논의 ‘눈길’

농진청, 기후위기 농업분야 대응전략 심포지엄 열어
정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키로
빅데이터 활용안 등 대책 나와 … 농민 참여 적다는 비판도

  • 입력 2020.10.07 14:50
  • 수정 2020.11.08 00:37
  • 기자명 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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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찬구 기자]

지난 여름 ‘역대 최장’을 기록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발생한 농가 피해가 막중하다. 농업계에서도 기상이변의 원인인 기후위기 문제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농진청)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은 지난 달 23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전략’ 온라인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변영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팀장의 ‘기후위기 심각성과 최근 변화’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로 시작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장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발표에 이어, 이상호 영남대 교수가 농축산업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표안을 소개했다. 함유근 전남대 교수는 엘니뇨 발생 빅데이터를 ‘알파고’에도 활용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방식인 딥 러닝을 이용한 엘니뇨 예측모델을 소개했다. 이후 시간에는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신기후체제 범정부 대응 전략과 농업분야의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 장훈 센터장은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과 피해,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올 12월 수립을 추진할 예정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개괄했다.

장 센터장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인용해 농업 분야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설명했다. 장 센터장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생긴 이상기온으로 일본목련 등 외래수종과 꽃매미와 같은 병충해가 유입돼 생산환경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했고, 청비름과 실망초 등 잡초의 분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벼, 콩 등의 식량작물은 21세기 중반까지는 수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21세기 말에는 급격한 수량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벼는 21세기 말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25% 이상의 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 분야의 굵직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1~2020)’과 농진청의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18~2027)’,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2014~2023)’ 등이 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기반해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 대응책으로서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에 의한 피해를 완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이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금까지 2차례 수립‧시행됐다. 지난 1‧2차 대책에서는 전통적 위험인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 품질‧생산성 저하, 재배적지 변화 등의 위험에 대비했다. 3차 대책에서는 이에 더해 새롭게 대두되는 농업용수 공급량 감소, 수질 저하,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농기계 활용 저하 등의 위험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3차 대책에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와 예측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농업생산시설의 에너지 절감‧효율화 대책, 수자원 확보, 기후적응형 작물재배 기술 개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보 등의 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패널토론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들에 비판적인 견해가 나왔다. 이유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위원은 2011년 발표된 ‘농림축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예로 들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등의 정책사업이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농가와 소비자 참여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또 이 위원은 우리나라 농업부문 기후변화대응 체계는 농업 생산성을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 산업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의 복잡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비전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따른 실태 파악과 피해비용 추산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지자체와 민간,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응정책을 농촌의 공간과 산업, 농어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하려면 농민과 소비자 등이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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