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제기된 공익형직불제 전면 재개정해야”

전농, 농식품부 장관 사과·책임있는 조치 요구

  • 입력 2020.07.17 14:4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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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에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공익형직불제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농민단체 측에선 법안의 졸속통과가 원인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지고 이를 당장 재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뒤 받은 답변을 17일 공개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전 3년 내 이전 직불제도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1회 이상 받아야한다라는 소농직불금 수령자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규정이 직불제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상 신뢰보호원칙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17일 낸 성명에서 “(이는)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직불금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었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졸속법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에 벗어나는 실례는 농촌 전체에서 나타났고 실제 담당공무원은 민원으로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위반소지로 지적한 것은 개정 전 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전지불금 또는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의 경우 또한 직불금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 다른 사례도 밝혔다.

전농은 누누이 지적하였듯이 문제제기하는 농민단체와는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 한 정부와, 문안검토조차 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20대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며 공익형 직불금을 면적 중심이 아니라 농민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전제는 전농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제정된 공익형직불금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공익형직불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농민중심 직불금으로 개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농민들과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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