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된 공익직불제, 위헌 소지 커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수령한 농지’ 조항 즉시 개정돼야
윤재갑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위헌성 검토 의뢰 결과 밝혀

  • 입력 2020.07.17 09:50
  • 수정 2020.07.17 09:5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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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졸속으로 추진된 공익직불제가 위헌 논란까지 불렀다.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농지’ 조건이 현장 농민들의 극심한 비판에 이어 국회에서는 헌법 위반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즉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농지 요건이 추가되면서 공익직불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영세·소농의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졸속으로 추진된 공익직불제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윤재갑 의원실 제공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된 공익직불제의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실 제공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7일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올해 5월 처음 시행된 공익형직불제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최근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 연유로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를 저해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해당자들을 달리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법에서는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직불제법으로 바뀌면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를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받는 농민들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이 갑자기 생기면서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졸속으로 추진된 공익형직불제 때문에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탄했다.

법 개정도 서두를 방침이다. 윤 의원은 “법이 바뀌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에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점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공익형직불금 수령에 제외된 농가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행 공익형직불제를 졸속으로 추진해 영세·소농에 피해를 끼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임영환 변호사는 “공익직불제법 위헌 의견에 동감한다”면서, 이와 함께 “농업소득보전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익직불제로 법명도 바뀐 사례인데, 명확한 이유 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조건이 강화돼 있다. 또 공익직불제법이 농가소득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기존 법보다 농가소득에 불리한 조항이 생긴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공익직불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현장에서 누차 지적돼 왔다. 이전 직불제의 통폐합 수준으로 졸속 처리한 공익직불제가 위헌적 소지까지 있다니, 당장 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대 국회 농해수위에 원천 책임이 있다. 공익직불제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자 어영부영 넘겼고, 그 과오를 애꿎은 농민들이 겪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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