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송품장 등록 문자알림 개시

  • 입력 2020.05.2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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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조합장 임성찬, 정산조합)이 지난 15일부터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시장에서 송품장 등록 현황을 출하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출하자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송품장을 제출하면 시장도매인이 이를 정산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앞으로는 등록과 동시에 출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현황이 전달된다. 출하한 상품이 제대로 신고됐는지 출하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출하의 경우 본인이 송품장에 적은 그대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에서 부도·물량분실 등 거래처(개별 시장도매인) 내외부를 둘러싼 모든 요인에 관계없이 정산조합이 출하대금을 100% 보장한다.

반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는 거래처가 불법사업자거나 송품장 기재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산조합이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에 즉각 문제제기를 해야 출하대금을 못 받는 만약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최근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비롯해 단속강화, 거래파악 시스템 구축 등 공사와 정산조합이 다각도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임성찬 정산조합장은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출하자가 출하대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송품장 미제출 시 출하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안법에 따라 송품장을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품장 문자알림 서비스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거래하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품장에 게재된 출하자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한다. 자세한 문의는 정산조합(02-2640-88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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