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오는 1월 1일부터 의무화

  • 입력 2019.12.26 17:19
  • 수정 2019.12.27 10:1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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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약 판매자 판매정보 연계 제공 흐름도. 농촌진흥청 제공
농약 판매자 판매정보 연계 제공 흐름도.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은 50ml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를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됐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이에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상표)명, 포장 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따라 12월 31일까지는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오는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진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로만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제도로 전환된다.

농약 판매자는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연결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민간의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농약 판매정보를 기존 방식으로 입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지자체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 용도로는 사용‧활용‧제공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김봉섭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 판매상황을 시스템에 전자로 기록함에 따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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