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저가격보장조례 대상확대? ‘일단 보류’

농민들 요구에 행정 난색
추후 수정·보완 시도키로

  • 입력 2018.11.24 20:5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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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이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했지만 일단은 도측이 제시한 원안 쪽으로 사업의 가닥이 잡혔다.

전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추진 중이다. 도에서 제시한 8개 품목 중 각 시군이 개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시군마다 해당 품목에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농민들의 요구는 모든 시군에 일률적으로 8개 품목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근 각 시군은 전북도에 각기 3~8개의 품목을 신청했는데, 8개 품목을 일률로 적용해야 수혜범위를 늘리고 시군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군들의 신청을 원안 가결했다. 시군들 나름대로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 제시한 품목을 다시 손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중론이 모인 것이다.

농민들은 또한 농협 계통출하로 한정돼 있는 적용대상을 식재확인을 통해 농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 상태론 영세소농들이 제도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운영위는 품목 문제와 함께 향후 수정·보완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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