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본궤도 눈앞

3년 시범사업 올해로 마무리
광역단체 첫 최저가격보장제
내년 본사업 위해 최종 점검

  • 입력 2018.10.27 20:34
  • 수정 2018.10.30 16:0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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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진행 중인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3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정책세미나를 열어 본사업에서의 사업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농민단체가 제안하고 전북도가 추진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북 삼락농정의 최대 결실로 꼽힌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가소득 지지 정책인데, 비교적 여유로운 기준가격 설정(최근 5개년 가격 중 최저치를 제외한 4개년 평균)과 높은 보전율(차액의 90%), 책임있는 예산 투입(시도비 100%) 등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적극적이고 농민친화적인 모습이 돋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가장 시급한 건 실효성 제고다. 지난 3년 동안 제도가 발동한 건 지난해 가을무(31농가 2,600만원)가 유일했을 만큼 농민들에게 체감실익이 없었다. 한껏 완화한다고 완화한 발동요건조차 충족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준가격 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농촌진흥청 생산비 통계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53개 품목을 조사하는 표본이 4,000호에 불과할 만큼 조사가 엉성하지만, 그나마 농진청 통계 외엔 공신력 있는 생산비 통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농업네트워크가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일정수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시안대로 기준가격을 높일 경우 지난해 기준 발동품목이 무·대파·배추 3개로 늘어나는 등 발동요건이 1.5배가량 더 완화된다.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지정토론이 끝난 뒤 정읍에서 온 한 농민이 “제도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청중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지정토론이 끝난 뒤 정읍에서 온 한 농민이 “제도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청중 발언을 하고 있다.

대상품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시범사업 대상품목인 양파·마늘·생강·건고추·노지수박·가을무·가을배추 7개 품목에서 노지수박을 빼고 노지감자·대파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근 8개년 시뮬레이션 결과 노지수박은 발동요건 충족사례가 없었고, 노지감자·대파에 충족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선 각 시군이 이들 품목 중 2개 품목만을 선택해 운용해야 했지만, 본사업에선 원하는 품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렇다 해도 품목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달승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2개 품목씩 선택하는 것 외에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품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룡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처음 농민단체에서 제안한 건 쌀·보리·밀·과수·한우를 포함한 15개 품목이었다. 대상품목이 적으면 단작화·작목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큰 아쉬움은 출하방법 제한이다. 영세농·고령농 출하의 상당수가 산지수집상 등 민간을 통해 이뤄짐에도 제도는 농협 계통출하(조공법인·지역농협) 물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계약·출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정룡 집행위원장은 “민간 상인들에 대해선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생산자법인은 충분히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정진 정읍 단풍미인 조공법인 대표도 “사업 대상 품목들이 대부분 APC 시설로는 선별·포장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수탁사업에 지장이 있는 품목”이라고 거들었다.

조승현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와 별개로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자금을 일반회계 방식에서 기금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산비 통계의 모순을 감안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높이기 위해 ‘차액 90%’ 보전을 100%, 1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북도 측은 다양한 추가 개선 요구에 대해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보수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매우 뜻깊은데다 도측이 연구용역을 통해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논의가 격앙되진 않았다. 전북도는 운영위원회와 도지사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사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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