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형사처벌, 촛불혁명에도 진전 없나

‘백남기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1심서 무죄
현장지휘관‧살수차 요원들도 집행유예‧벌금형 그쳐

  • 입력 2018.06.05 16:40
  • 수정 2018.06.06 09: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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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01511월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직사살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장지휘관 및 살수차 운용요원들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장판사 김상동)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은수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지휘관 신윤균 전 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살수차 운용요원이던 한석진최윤균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백 농민의 사망이 집회현장 지휘감독 및 살수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최대 금고 3(구은수 전 청장) , 기소된 경찰관 모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용산 철거민 참사 등 앞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 대응을 총괄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해 집회 대응 전 현장 지휘관들에게 살수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용되도록 주의를 촉구한 사실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당시 사건 장소에만 구체적으로 지시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으로 미뤄보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전 단장은 지휘관으로서 현장 상황 파악에 소홀하고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살수요원들의 경우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 없이 직사살수를 감행한 점 등이 현장상황 CCTV 기록을 통해 확인 됐다. 또 사건에 관한 의료계 전반의 의견 및 고인을 치료했던 서울대병원의 진단서 정정 등을 참고했을 때 직사살수 피격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들 3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실제 선고 형량 역시 검찰이 구형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불법적 시위 전개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령에 따라 시위를 방어하던 경찰관들일 뿐이라며 피고인들이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살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대한 경고 및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선고 직후 밝힌 입장에서 "사법부가 아직도 경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피고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도 최고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것은 사실상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년6개월 동안 수감됐다 얼마 전에야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교해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 무죄선고"라며 검찰 측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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