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국가폭력’ 총지휘 구은수 전 청장 금고 3년 구형

검찰, “명령 및 살수 과정에서 안전 조치 전혀 없어”

청구인낙 표명했던 경찰관들 사실상 철회…6월 중 결론

  • 입력 2018.04.18 16:01
  • 수정 2018.05.14 17:1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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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6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가운데)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목숨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진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찰들에게 금고 및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총지휘자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현장에서 문제의 살수차를 휘하에 두고 있었던 신윤균 전 4기동단장에게는 금고 2년을, 살수차 운용요원이었던 한석진 경장과 최윤석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로, 교도소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은 같지만 노역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로 과실이나 양심상의 이유, 정치적 신념 등으로 범죄자가 된 이들에게 선고된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당시 청사 상황실에서 각종 영상과 보고 등으로 직사 살수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현장답사를 통해 살수차가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측면에 배치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며 “살수명령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차벽 위에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으며 전방을 주시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없었던 만큼 살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주의의무 위반), 살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나 명령을 하지 않았고 추가 지휘 인력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최 경장에 대해선 “위법살수를 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위험 상황에 대한 보고와 조치 없이) 지휘관의 지시만을 따른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각각의 경찰과 그 변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당위들 중 일부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함께 출석한 다른 경찰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내용도 있다. 구 전 청장은 각종 현장 안전관리 책임소재에 대한 검찰의 심문에 대부분 ‘본인이 아닌 현장지휘관의 영역’이라고 답했고, 신 전 단장 측은 상부 지시로 당시 기동단장 통상 지휘병력(1,200명)의 두 배에 이르는 인원을 지휘해야했던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최 경장 측은 상황이 급박했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부에서 ‘(가슴 아래를 조준하라는 구체적 지시 없이)밧줄을 당기고 있는 시위대를 쏘라’는 단편적인 명령만이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사건은 극렬한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시민들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쟁터 같은 시위 현장에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판 결과가 사회 안녕과 13만 경찰의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막지 않도록 해 달라”고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한편 고인의 장녀 백도라지씨는 재판부에서 부여한 발언 기회에서 “2015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따라다니면서 쓴 시간과 노력, 신경 쓰는 것 모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라며 “저쪽에서 원만한 해결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을 방청하면 할수록 죄값을 치르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해진다”며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피고측의 한 변호인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백남기 농민 가족의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변경을 들며 “가족 측의 요구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인지, 또는 다른 뭔가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선고는 오는 6월 5일 이뤄진다. 한편 함께 진행 중인 민사배상 소송은 애초 청구인낙 의사를 밝혔던 신 전 단장 및 한·최 경장이 보상 규모와 책임 소재 여부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인낙을 철회한 상황이다. 형사재판 선고에 따라 6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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