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재해보험법’ 마련 시급

농부증, 농기계상해, 농약중독 등 심각 불구 ... 산재보험 적용 안돼 어려운 농민들 큰 부담

  • 입력 2007.08.13 14:11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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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8%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은 노동자들이 적용 받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농부증, 농기계 상해, 농약 중독 등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는 5인 이상의 농림어업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의 직업성 질환은 농부증, 농기계 상해, 농약중독, 비닐하우스 증후군 등이 있으며, 농민약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깨결림, 손발저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농부증의 경우 설문대상의 42%가 농부증에 양성을 보였으며, 농부증 의심이 4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중독은 농민약국이 2002년 가을부터 2003년 봄까지 나주, 해남, 화순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약 살포시 한가지 이상의 자각증상을 경험한 농민이 67.5%로 나타나 농약중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기계 사고의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손실, 차량손실, 의료비 등 직접적 비용이 4천1백59만원으로 농가소득의 1.7배에 이르고 있어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업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전농 강원도연맹이 원주 이마트 앞에서 소속 회원 20여명과 농민약국 소속 약사들과 함께 농업노동재해보험법(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산업재해보험과는 별도로 농민의 특성에 맞는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전농 강원도연맹(의장 김희용)은 원주 이마트 앞에서 소속 회원 20여명과 농민약국 소속 약사들과 함께 농업노동재해보험법(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미선 홍천군 농민약국 약사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농약중독, 농기계 재해와 농작업 재해, 사고, 질환 등에 대해서 개인의 몫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 약사는 “그러한 방안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는 유명무실 할 뿐이며 농업노동재해 보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희용 전농 강원도연맹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부의 실패한 개정농정에 의해 농업노동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했으며, 이를 해결키 위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전농은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되도록 전국적으로 여론화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승우·강원=조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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